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– 최대 30만 원 절약 꿀팁


⛽️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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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차(배기량 1,000cc 이하)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,

 정부가 주유 시 

**휘발유·경유는 리터당 250원,

 LPG는 161원**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 

 혜택은 **연간 최대 30만 원**까지 지원되며, 

**2008년부터 꾸준히 연장 적용** 중입니다.

✅ 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환급 대상: 1,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보유자(1가구 1차량)이며, 

 법인·영업용 차량 및 국가유공자·장애인 등 유가보조금 대상자는 제외됩니다.


환급 금액: - 휘발유·경유: 리터당 250원 

               - LPG: 리터당 161원


한도: - 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 

 - 1회 최대 6만 원, 1일 최대 12만 원 

 - 1회 주유 시 48리터 초과 시 환급 제외

- 인터넷, 영업점 혹은 콜센터 통해 차량등록증·신분증 제출


2. **카드 사용** 

 -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실시간으로 유류세만큼 할인 반영

 - 신용카드는 청구 시, 체크카드는 통장 출금 시 할인


3. **자동 환급 처리** - 별도 환급신청 불필요, 

카드사에서 국세청에 환급 신청하여 자동 적용

🪙 카드사별 혜택 비교

| 카드사 | 유류세 환급 | 추가 혜택 |

 

**롯데 경차 SMART** | 리터당 휘발유·경유 250원 / LPG 161원 | 주유 80원/L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추가 할인, 대중교통/마트/정비 할인 

**신한 경차사랑 Life** | 동일 유류세 환급 | 주유 80원/L 할인, 편의점·병원·커피·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마트 할인

 **현대 경차전용카드 Edition2** | 동일 유류세 환급 | 오일뱅크·SK 주유 150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할인, LPG도 150원 할인

💡 유의사항 & 꿀팁

  • 경차 보유 차량이 바뀌면 카드 재발급 필수
  • 1가구 1대 기준, 법인·영업용·보조금 대상 차량은 제외
  • 연간 환급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적절히 주유 계획 세우기
  • 신규 카드 발급 프로모션 활용하면 추가 혜택 가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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